2013년 1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관행?
무려 48차례에 걸쳐 총 7억 3000억여원에 달해
도민 혈세는 누구 주머니로?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 전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관광공사 전경

경기도가 종합감사 결과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계약, 예산을 낭비한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들의 반복적  ‘쪼개기 수의계약’은 5년에 걸쳐 계약금액이 무려 총 7억3000여만원에 달해 관경유착이 관행으로 굳어졌을 가능성과 대가성 특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근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브리핑을 통해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경기관광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며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원을 48차례에 걸쳐 나누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도는 이들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현행 제도는 2000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최소 4814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정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은 점이 대가성 특혜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감사관은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 내부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다. 

감사관실은 7월 31일자로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현재 내부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경기도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로 경기관광공사의 직원이 대가성이 의심되는 배임 행위로 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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