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 이미 상장폐지…‘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 기재 상장사 84곳
‘빅4’ 회계법인 중 안진 점유율 ‘급락’…삼일‧삼정‧한영은 모두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32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곳은 이미 상장 폐지됐다.

또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도 80곳이 넘었다.

특히 지정감사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감사가 엄격해져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155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123곳(98.5%)으로 집계됐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한정(7곳)과 의결거절(25곳) 등 총 32곳이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 11곳(52.5%)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 4곳, 코스닥시장 21곳, 코넥스시장 7곳으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기준 위반 등이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25곳 중 6곳은 지난달 말 현재 이미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현재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상장법인 171곳 중에는 13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적정 의견 비율은 92.4%로 감사인을 자체적으로 선택한 상장법인(99.0%)보다 낮았다. 

감사인 지정회사는 외부감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또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회사는 611곳으로 전년보다 47곳 늘었다.

이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수준산업 핵심감사사항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을 비롯한 중대한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기재돼 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상장법인의 11.7%가 2년 안에 상장 폐지돼 그렇지 않은 법인(1.9%)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84곳으로 전년도 81곳보다 소폭 증가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4.7%로 여전히 높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9.2%였다.

빅4의 점유율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66.7%, 코스닥시장 34.8%, 코넥스시장 15.5% 등이었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 업무 수임이 정지된 안진회계법인은 점유율이 4.9%로 전년(10.7%)보다 크게 줄었으며, 감사회사 수로는 117곳이 감소했다.

그러나 안진을 제외한 다른 빅4의 점유율은 모두 상승하면서 안진의 감소분이 주로 다른 빅4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정의 점유율은 2016년 11.9%에서 지난해 13.8%로 상승했고, 삼일은 같은 기간 14.8%에서 15.4%로, 한영은 9.9%에서 10.6%로 각각 높아졌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6+3) 시행 등으로 지정 감사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 의견 비율은 줄고 감사인의 강조사항 기재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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