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액 사용량에 따라 달라…월 200kWh 이하 가구는 혜택 없어
사회적 배려계층 342만가구 전기요금 228억원 추가 지원

정부가 7일 폭염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씩 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돼,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 사용량 300kWh까지 93.3원이 적용된다. 2구간 상한은 500kWh로 올라가 사용량 301~500kWh에 187.9원이, 3구간은 500kWh를 초과해야 요금 280.6원이 적용된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후 할인액은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한다.

기존 누진제의 경우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2만7773원(26.7%) 감소한 7만6367원이다.

700kWh를 사용할 경우에는 16만7950원에서 2만1291원(12.7%) 감소한 14만6659원이다.

또한, 산업부는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이미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연간 4831억 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정부는 228억 원 규모의 342만 가구에 대한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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