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세무조사
구 회장의 친부인 희성전자 구본능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갓넘은 시점에 경영승계를 위한 지분상속과 세금 문제 등 처리해야할 일이 산적한 가운데 사정당국의 조사까지 겹쳐 마흔살의 젊은 나이에 재계서열 4위 그룹의 회장이 된 그의 첫발을 딛는 걸음이 무겁다.

LG그룹의 지주사인 (주)LG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임 구광모 회장의 상속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구본능 회장 등 LG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혐의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 단행된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구 회장의 상속과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조사를 연결 짓는 시선도 존재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에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LG측은 국세청 조사 1국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시기상 일반적인 정기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상속과 상속 과정에서 탈세 여부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을 비롯해 김영식 여사 등 가족에게 물려줘야할 상속대상 주식은 1945만8169주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전후해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주가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LG에 주식의 평균 주가는 약 7만8627원으로 고 구본무 회장의 주식 가치는 총 1조5299억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하면 총 가치는 1조8359억원이 된다. 한편 상속세율이 50%이고, 구광모 회장이 이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구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약 918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구 회장이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6.24%를 갖고 있어 고 구본무 회장,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1.49% 이상 상속 받으면 ㈜LG의 최대주주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LG총수일가의 탈세 혐의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LG상사 주식을 (주)LG에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 등 오너일가 일부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거래한 것에 혐의점을 두고 있다.

㈜LG는 작년 11월 고 구본무 회장, 구본준 부회장, 구광모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매입해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 과정에서 LG상사 주식을 판 사람 중 일부가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LG 측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며 구 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LG 역시 경영승계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