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피싱 통한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 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이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직장인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으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다.

"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하여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귀하의 위반소재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려 하니 2018.8.13. 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불법금융대응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에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당황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서류를 준비하려던 중 불연듯 '금감원은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항 등을 통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이 이메일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에서 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다.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보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를 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해당 메일을 신고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