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 “원청이 하청업체 인사권 개입…노동자에 작업복‧상품권 강매도”
회사측 “상품권 구매처 안내한 것…작업복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체”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현대제철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비정규직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했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작업복과 상품권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9일 세종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및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지정된 곳에서만 상품권과 작업복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명절선물비 등으로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70만원을 현대 계열사 등에서만 사도록 하청업체에게 강제했고, 노동자들의 작업복도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하청업체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월 교대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자 상주 인원을 늘리라는 요청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하청업체가 갖고 있지 않다는 불법 파견의 근거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만5000여명이나 되서 하청업체들이 명절선물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구매처를 안내해준 것”이라며 “절대 하청업체에게 강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복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교체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함께 교체해준 것“이라며 ”작업복 교체비용을 현대제철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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