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행우회 100% 출자사에 5년간 무려 182억여원어치 계약 밀어줘
행우회, 출자사로부터 배당잔치...정작 행우회 출자사 직원 99%는 비정규직

최근 연이은 횡령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 이하 기업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내 현직 임직원 조직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출자한 ‘KDR한국기업서비스’에 기업은행의 시설관리 용역 등의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고, 그 수혜를 기업은행 직원들이 배당으로 챙겨 '사익 편취'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감사원은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이라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해 이 같은 내용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업은행의 현직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KDR한국기업서비스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

한편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KDR한국기업서비스가 벌어들인 수익은 지분 100%로 최대주주인 기업은행 행우회에 배당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 기업은행의 현직 임직원들이 사익을 편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은행으로 파견돼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하는 KDR한국기업서비스 노동자의 99%는 정작 비정규직으로 배당을 통해 배를 불리기 전에 이들의 처우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기업은행, 사내 조직 행우회 출자회사 KDR한국기업서비스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줘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기업은행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취급세칙’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으로 입찰해야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와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도급, 연수원 종합관리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수의계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5년간 체결한 9개 계약 33건으로, 총 금액은 181억2300만원에 이른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1억원에 못 미치는 9400여만원의 근로자 파견(WM센터)계약 등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9건(3억9000만원)도 임직원 출자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행위로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를 통해 15억여원 상당의 순이익을 올렸다.

자료-감사원

◇ 행우회는 배당 파티...KDR한국기업서비스 직원 99%는 정작 비정규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행우회에 감사원 지적한 기간(2013년~2017년) 동안 꾸준히 6000만원을 배당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30억을 추가로 더 배당했다.

하지만 정작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총 임직원 중 약 99%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에서 함께 일하는 KDR한국기업서비스 직원의 처우는 뒷전에 두고 행우회만 배당 파티를 통해 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기업은행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우회가 만든 회사는 사실상 100% 비정규직 회사"라며 "기업은행이 이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은행 임직원에게 배당된다면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행우회에 60억을 배당하기에 앞서 기업은행에서 함께 일하는 KDR한국기업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현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좌)집회현장, (우) 기업은행 모 차장의 파견 노동자에게 한 직접지시 사항자료-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
(좌)집회현장, (우) 기업은행 직원인 모 차장이 파견 노동자에게 한 직접지시 사항
자료-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KDR한국기업서비스)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구성된 협의 단체는 실제 KDR한국기업서비스 노동자가 원하는 추진안 보다는 기업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직원 전환으로 개선되는 점은 급여 인상 10%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 기업은행, 감사원 지적사항은 수용...사익편취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설관리 계약 건 중 만기가 도래한 계약건부터 시작해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령준수를 위해 전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와 관련한 기업은행 임직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논란을 애써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 KDR한국기업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도 역시나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직원의 연이은 횡령으로 도마에 오른 기업은행이 본인들이 직접 설립한 회사에 직접 일감을 퍼줘 수익을 내고 배당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면서도 실제 기업은행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한 파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올린 대가를 배당을 통해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편취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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