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산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 감면대상서 제외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 도입 후 32년만…저가 항공사는 혜택 유지

최근 ‘갑질 논란’ 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위쪽)과 대한항공의 항공기(사진-연합뉴스)
최근 ‘갑질 논란’ 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위쪽)과 대한항공의 항공기(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두 회사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그동안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23조4000여억원인 대한항공과 7조1000여억원인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두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0년이 넘는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총수일가 ‘갑질’과 ‘기내식 대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두 회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 악화 등을 정부가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를 비롯해 조선업 침체 등으로 역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여기에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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