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업체,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7건서 혐의 확인”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로 거래가 하락하자 매매 차익 노리고 범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는데, 석탄‧선철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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