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홍채‧지문 등을 활용한다.
10일 농협손보에 따르면 이번 인증 서비스는 본인인증‧전자서명 등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바이오인증을 등록하면 △상품가입‧계약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대출 등을 바이오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농협손보는 “바이오인증을 모든 전자금융거래 영역에서 쓰는 것은 농협손보가 보험업계에서 최초다”라고 밝혔다.
손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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