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법안 논의 과정서 특혜논란 또다시 불거질까 ‘긴장’
카카오, 특례법의 ‘총수 있는 대기업 제외’에 해당될까 고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위)와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추진 중에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관련 특례법에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중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되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별개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은행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특혜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케이뱅크를 당혹스럽게 하는 논란거리 중 하나다.

앞서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다는 법률적 단서는 존재한다. 

카카오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된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사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 집단 현황을 보면 카카오는 총수가 있으나 (공정)자산이 8조5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입성 문턱에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자산 10조원을 넘어설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부 법안들은 예전에 발의된 것이라 달라진 기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례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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