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 대상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았다. 송영무 국방장관(왼쪽)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오른쪽).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았다. 송영무 국방장관(왼쪽)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오른쪽).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낯 뜨거운 하극상'을 생중계로 연출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령 문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인사들이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13일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 시켰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2차 원대복귀다.

1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육군 장성만 포함됐지만, 2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12명)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준장 2명 포함 4명), 댓글공작(10명)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됐고 육·해·공군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대복귀 조치됐다. 불법행위 관련자 중 책임자급이 우선 원대복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를 한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전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각각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의하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300여 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게 된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이 의결되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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