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 3년간 젖소고기 무려 1톤 가량 속여서 판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68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 유명 생고기 식당 등 광주·전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은 젖소 고기를 1톤 가량을 한우 생고기로 속여 소매 유통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은 14일 '관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취약업소 단속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고기에는 한우, 육우, 젖소가 있는데 '젖소 고기'를 '한우'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500명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유명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1608곳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 중 68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소 중 43개 업소는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의 한 유명 생고기 식당은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t에 달하는 국내산 젖소 고기를 한우 생고기라고 속여 88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한 정육점에서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반으로 접어 진열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7곳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곳, 쇠고기 8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유명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곳도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여름철 보양 음식을 많이 찾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외국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양고기류 취급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