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지난 10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한 약 70명의 가입자를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삼성생명은 지난 달 금감원의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모든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권고를 거부했다.

이어 한화생명도지난 지난 9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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