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
공정위,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태성공영 홈페이지 캡쳐 화면
태성공영 홈페이지 캡쳐 화면

토목 조경업체 태성공영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태성공영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중 토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원보다 1억 327만원이나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태성공영의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직접공사비보다 하도급 대금이 낮게 책정되면 하도급 업체로서는 필수적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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