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6624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70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통증 완화·면역력 강화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신발 깔창에 대해서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마우스피스를 팔며 ‘이갈이 방지’ 효과를 언급했고,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비만해소·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매체 광고 담당자·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