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및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전면 실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등도 조사유예…사업재기 위한 세정지원도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등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은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되고,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내년 말까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의사‧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정지원 등을 통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정지원 등을 통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선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이달 중으로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3000만원까지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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