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은행납부자 자동이체 당일 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적금 계좌, 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뤄지며 카드대금, 통신료 등 기업 명의 계좌로 당일 돈이 빠져나가는 일반 이체와 구분된다.

진 원장은 이날 주례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사정 등을 감안해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납부자 자동이체로 은행들이 이자 미지급에 따른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체지정일 전날 저녁에 출금되던 납부자 자동이체를 당일 출금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말까지 개선하도록 금감원은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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