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최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기대감…법안 필요성 적극 건의
금융위 “법 제정 전까지 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하겠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핀테크업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추진을 직접 언급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를 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 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위탁테스트 및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키로 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제도로는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인데, 해당 법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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