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강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4일 강 씨에게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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