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3년간 단체교섭 나서지 않아…노조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도
은행업무 직원에 방역차량 운전, 사무 여직원에 소 귓표달기 업무 발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및 음성민중연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음성축협 앞에서 음성축협의 노조 혐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전국협동조합노조 및 음성민중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협동조합노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및 음성민중연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음성축협 앞에서 음성축협의 노조 혐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전국협동조합노조 및 음성민중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협동조합노조)

한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축협 조합장은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방역차량 운전 담당으로,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이표(귀에 부착하는 표) 장착 업무로 발령을 보내는 등 이전에 해온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발령을 내면서 노조원을 탄압했다는 주장이다.

17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재 음성축협에서는 교섭거부, 부당인사,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발언 등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음성축협 조합장의 노조에 대한 혐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조합장이 3년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고, 전체 노조원 14명 중 10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며 방역을 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 장착 업무, 정육가공 등 업무에 투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일삼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장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부당인사와 표적인사를 당장 철회하고, 직원들이 폭염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측은 지난 5월 음성축협 조합장을 부당 노동행위로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음성축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단체 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못 나간 것”이라며 “일부러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이 주장하는 ‘표적인사’ 등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채용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건 조합원을 위해 일한다고 각서를 쓰고 들어왔다”라며 “조합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무리하게 발령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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