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안전점검
BMW 차량 안전점검

제주도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점검‧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BMW 차량이 잇따른 화재사고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근거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도내 전체 BMW 차량 1333대의 1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이날 등기로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명령의 효력은 차량 소유자가 명령서를 받는 즉시 발생한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 정지 명령이 효력을 잃어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히 진단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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