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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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축은행의 자극적인 대출상품 광고를 보면서 '설마' 혹은 '진짜?'라며 의아해 했던 내용이 조사 결과 상당수가 거짓·과장 표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12일부터 한 달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저축은행 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가 222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다. 광고 의무표시 사항은 이자율의 범위, 이자부과시기, 부대비용 등인데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자율의 범위 등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고의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해놨다. 

이어 ‘거짓·과장광고 표현’은 34건(15.3%)이었다. 최저와 최고 금리차가 크지만 ‘연 6%대’ 등 처럼 최저금리만 표시해 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꾸민 경우다. ‘무수수료’란 광고 표현을 사용했으나, 중도상환수수료·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도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을 차지했다.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처럼 대출자격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쓴 경우다.

 또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4건(6.3%)이었다. 

또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는 총 67건(30.2%)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부당 광고 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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