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등록 논란과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세무조사까지
탈세 혐의에서 비롯된 세무조사…그룹 전체로 번질까 조마조마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20일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그룹 계열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는 검찰 수사에 이어 이번 특별세무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놓여 있다.

진에어는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등록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의 면허취소는 간신히 피했지만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비껴갈 수는 없는 모양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검찰의 중부수'격으로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성과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편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진에어 탈세 의혹에서 비롯됐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총수일가 전반으로 사정당국의 압박이 번질 것으로 보고있다.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논란과 함께 탈세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라는 점에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조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도 국세청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통행세 논란에 여론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의 칼날이 진에어를 넘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배경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주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모면했다.

하지만 이날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진에어 뿐 아니라 한진그룹 전체로 사정당국의 발길이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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