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보험회사가 벤처·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모투자펀드(PEF), 선박투자, 손해사정 관련 업체 등만이 자회사로 인정돼 투자수익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 룰'을 3년간 유예토록 했다. 영업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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