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사진=소비자시민모임)
뚜레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21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벤조피렌 검출량‧‘리놀렌산’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제품은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 2020년 6월 17일, 1.8L)’으로 벤조피렌이 2.84㎍/㎏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식품 조리·가공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된다.

한편, 벤조피렌 검출량 조사와 함께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 원재료는 미얀마산 볶음 참깨분”이라며 “현지 생산 공정에서 고온처리 돼 수입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 아니라, 참기름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 참깨분에 대한 검사·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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