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피해자 간의 메신저 대화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A군과 피해자 간의 메신저 대화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며 18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8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A(18) 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온라인게임 채팅창에서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글을 올려 390여 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가출 청소년으로 여자 친구 명의까지 동원해 총 4개의 계좌를 범행에 번갈아 사용했다.

또 대포폰을 쓰며 수시로 거처를 옮기는 등 계획적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라인 물품사기까지 함께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직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돼 계좌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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