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9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숙박업소 등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로 끝나고, 내달 1일부터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종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는 화재·폭발·붕괴 사고 때 타인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에 한도는 없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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