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 조치
금품과 향응 등을 강요했다는 갑질 논란도

명문제약 본사
명문제약 본사

생산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을 강요하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명문제약(대표 박춘식)이 이번에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또 다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국은 '심사관전결경고서'를 통해 명문제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 지난 7일 명문제약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명문제약은 1983년에 설립된 중견 제약사다. 멀미 치료제로 ‘키미테’와 담즙성 소화불량 치료제 ‘씨앤유캡슐’,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에페신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로 유명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6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미지급 행위가 올해만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문제약은 2016년 부터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연이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아 왔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7년 5월과 2016년 1월에도 각각 5596만3000원과 6311만5000원에 달하는 어음 할인료를 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 경고초지를 받았다.

지난 3년간 잇따라 동일한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을 놓고 세간에서는 명문제약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명문제약 관계자는 "3년여간 생산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소요가 많아 지급이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경고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문제약은 배철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이었을 당시에 하청업체에 금품과 향응 등 불법 리베이트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올해 초 배 전 대표가 돌연 사임했다. 배 전 대표의 사임을 두고 결국 '갑질'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뒷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7년 6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 제약공단에 있는 생산시설 옆에 300억 규모의 내용고형제 cGMP 생산시설 신축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중 공장 건립자금의 2/3인 약 224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했다. 

당시 우리사주조합은 449만주 중 89만8000주를 우선배정받았고, 유상증자 규모액 중 상당수는 사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사재를 털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생산공장 신축 과정에서 당시 개발본부장이던 배 대표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는 의혹을 연합뉴스TV가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하청업체들은 배 대표가 발주 대금의 1% 내외 돈을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발주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계약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한 관계자는 보도에서 “줬지. 크게 한장 줬지”, “결재 좀 빨리 해달라고 몇 개 갖다 줬습니다. 아휴…”, “어느 정도 그런 걸 수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강력 주장했다.

당시 명문제약은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보도매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 전 대표가 특별한 해명 없이 대표직을 사임해 의혹이 사실무근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지난 3년간 수급업자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에는 하도급업체에 금품 및 향응을 강요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명문제약의 갑질이 상습적이라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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