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향
간편결제 연내 구축…폐업 영세자영업자 월30만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으로, 먼저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등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이다.

대책에는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있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세금부담 완화책을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연내 구축‧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각각 2조원‧54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당정은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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