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무상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 나눠 갖자는 제안은 거절해야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 시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테마로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편집자 주 

◇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자.
□ 사기유형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했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했다.

□ 보험사기 적발사례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접수.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

□ 유의사항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게 중요하다.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자. 
□ 사기유형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 보험사기 적발사례 
 ○B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청구. 총 1,135건(5.3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분배

□ 유의사항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 의심시 신고하자. 
□ 사기유형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 보험사기 적발사례 
 ○C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2015년 5월~2016년 4월까지 총 1,031건(8.5억원)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 : 렉카(사고 견인차) 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해 허위(과잉)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 유의사항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 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해야 한다.*
 *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리며,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 전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입고)가 바람직하다.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우편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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