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사장,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비자금 조성해 로비 용도 사용 혐의
법원 “방송 재승인 목적으로 모든 범행 이뤄져…원심 형량 가볍지 않아”

재판 출석하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사진-연합뉴스)
재판 출석하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사진-연합뉴스)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량을 다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량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주장처럼 너무 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임직원들의 처벌 내역을 빠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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