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카드, 국내시장 점유율 볼 때 우월적 지위 아냐”
비자카드 제소한 카드사들, 공정위 결론으로 적잖은 부담 예상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이른바 ‘수수료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카드사들은 이 같은 결과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정책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글로벌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 중국과 일본 등은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인상분을 소비자 대신 납부해왔다.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수수료를 받으면 비자카드의 수수료 정책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는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비자카드에 대해 2년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카드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대납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비자카드가 인상한 수수료는 작년 1월부터 적용됐는데, 이 때문에 카드사가 연간 1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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