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李 "죄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최근 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칼을 빼 들었다.

24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은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은 업체라는 모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 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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