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세정제 (사진=소비자원)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세정제 (사진=소비자원)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의 세정제 2종이 회수 조치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는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3.2~3.3㎎/㎏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욕실 세정제 텁&타일12x(237㎖‧판매 기간 : 2017년 6월~2018년 5월) 6만6046개 △유리 세정제 클리어파워12x(237㎖‧판매 기간 : 2017년 6월~2018년 4월) 4815개 등이다.

앞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높아진 바 있어 스프레이형 세정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2종을 즉시 판매 중단했다. 또 판매된 제품의 경우 자발적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들의 제품 반품‧환불 관련 문의 등은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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