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관련 3주간 현장조사
국내 게임사 “구글 아닌 타 업체 앱에 신작 선 공개시 차별”
구글코리아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구글의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게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 3주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보통 1주간 진행되는데, 이번 현장조사는 상당히 긴 시간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구글코리아가 국내 게임업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며 구글의 갑질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그 실태조사의 연장 선상에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장시간 현장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혐의나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