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2.6% 인상, 임금피크제 적용 1년 늦춰
주 52시간 연내 도입 등도 합의…다음달 예정된 총파업 등 잠정 연기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가운데)는 27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산별교섭 결과를 공유했다.(사진-금융노조)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가운데)는 27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산별교섭 결과를 공유했다.(사진-금융노조)

은행권 총파업을 보름 앞두고 금융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지만, 일단 다음달로 예정된 총파업이 잠정 연기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감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최근 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을 보면 금융권 노동자의 임금은 2.6% 인상하고, 이 가운데 0.6%는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그동안 금융노조는 3.7%, 사측은 1.7% 인상을 내세웠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은 현행 55~56세에서 1년 미루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다만 세부사항은 지부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금융노조는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었으니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도 2년 미뤄달라고 요구했었다. 

업무시간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근무를 연내에 조기 도입하고, 점심시간 1시간은 PC 오프제를 통해 식사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다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안건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핵심성과지표(KPI)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최종 합의까지는 1~2주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임금 인상안 등 큰 얼개는 대체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의견이 반영된 모습이다.

앞서 중노위는 2.6%의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2년 연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로 금융노조는 다음달로 예정된 총파업을 잠정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도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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