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 편법 경영권 승계,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등 정밀조사
고소득 전문직 및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도 조사 역량 집중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공익법인 편법 악용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 검증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승희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중단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탈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점검한다.

우선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하는데,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하고,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및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등의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 사적비용 계상 등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와 관련해선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이용 신종 자료상이나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 신속 추진 ▲‘과학세정’ 구현을 통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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