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막판 무죄 항변할 듯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전망이다. 그 동안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해왔다.
또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