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막판 무죄 항변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전망이다. 그 동안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해왔다.

또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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