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 받고자 한다면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 확인
연체 없이 대출 이용 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 활용
일시적인 가계난을 겪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아웃 신청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할 때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나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이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사례1)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43세)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으나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돼 후회했다.

사례2)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35세)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사례3)대학 재학 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29세)씨는 대학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그러나 과거 1년 동안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원망했다.

사례4)최○○(62세)씨는 2016년 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이다. 최씨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금리를 연 23.0%로 인하 받았다.

사례5)직장인 정○○(50세)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자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정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지인의 안내로 거래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이자상환을 유예 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 받았다.

1.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및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세요.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중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돼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2018년 7월중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최대 6.59%p의 금리차가 발생(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 2018년 1분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수준이고, 2018년 상반기 중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 수준으로 저축은행(79개사) 평균 1.9% 보다 2.0%p 높음.

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 활용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 저축은행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

※ 금리공시자료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공통) 금융상품 한 눈에⇒ 개인신용대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 금융상품 ⇒ 대출안내 ⇒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 신용등급별, 대출상품별 금리 비교 가능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 개인신용등급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공통) 신용정보조회

②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찾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서민금융1332 ⇒ 내게 맞는 제도안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고1)서민금융 지원제도[예시]’ 참조

2. 연체 없이 이용중인 고객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자.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시 적용되나,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①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내부기준에 차이가 있음.
 **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음.

②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 ①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②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의거 대출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는 게 좋다.

3.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세요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 연체발생 우려 안내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18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적 유동성 곤란(예시)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
※연체발생 우려 안내 대상(예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니,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는 게 좋다.
 
※ ‘참고2)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주요 내용’ 참조


※ 참고1)서민금융 지원제도[예시]
□ 서민정책 금융상품 주요내용(세부 상품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연락처

참고2)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실직,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① 일시적 유동성 곤란 :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차주 등
 ② 연체발생 우려 : 연체발생 우려 등이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나. 지원내용
 □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가능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 가능

※ 주요특징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은행권과 차이가 있음
 ○사례
  -지원대상에 실직자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도 포함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자도 채무조정을 통해 24% 이내의 금리 적용 가능
  -대출금 상환유예시 차주의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 조정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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