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서 다수 탈세‧편법 증여 혐의 포착”
‘변칙 증여’ 의심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정밀 조사 착수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세청)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등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 등을 저지른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전날 국세청은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정밀 세무조사는 정부가 서울 4개구 등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최근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등 탈세혐의가 드러난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로 거래 동향을 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와 관련,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음.

이와 함께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을 보유한 자로서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추징 및 차명 소득 중과세 조치 등을 취한 바 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혐의 분석을 진행했고,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대상자 유형을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2~30대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다운계약 및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584명으로부터 총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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