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행장 등 2명은 영장 기각…임직원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중 한 명이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채용비리’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이 31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전 채용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서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지난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