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한 내년 1월까지…고객 자산 이자·보관료 요구 않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재개하게 됐다.

31일 빗썸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실명계좌 신규발급 서비스에 나선다.

계약 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빗썸 신규 회원은 종전처럼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빗썸과 농협은행은 거액의 고객 자산 이자·보관료 지급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고, 재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이달 실명계좌 신규발급이 제한되기도 했다.

양측은 투자자 자산 관련해 이자‧보관료 등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 빗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실명확인 계좌 미전환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 독려 정책을 펼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국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적극 협조해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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