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조작‧변경해 보험금 청구 행위는 보험사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
어설픈 도움으로 이웃‧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테마로 일생생활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대응요령을 안내했다./편집자 주  

◇ 일상 속 「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 생활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1.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 사기유형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기 적발사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 유의사항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다.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2.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자. 
 □ 사기유형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했다.

□ 보험사기 적발사례 
 ○고액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편취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
 
 *자기차량 수리비 등 일부 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

 □유의사항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사기유형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

□ 적발사례 
 ○음식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청구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청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 유의사항 
  -친구‧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 당부사항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야 한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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