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1위…적발건수는 4건이지만 과징금 21억500만원 부과받아
김성원 의원 “매년 대기업 갑질 반복 원인은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현대자동차가 최근 5년간 ‘갑질’ 등 하도급법 위반을 가장 많이한 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KT는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4건에 불과했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매년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가 반복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는 모두 20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 1건 등이었다.

이들 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KT는 2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액수로는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KT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원대 과징금 영향이 컸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함께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2500만원)가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SK(9억8500만원), 롯데(7억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도 적잖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71건으로 급증한 뒤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7건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21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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