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는 4건으로 적은 편이지만 무려 21억5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아
업계, ‘황창규 회장 줄곧 강조한 협력사 동반성장‧상생 구호 무색’ 비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KT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1억여원이라는 과징금을 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황창규 회장이 강조해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 구호가 무색해졌다.

하도급법 위반 건수로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KT는 4건에 그쳤음에도 지난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대의 과징금 영향이 컸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청 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는 모두 206건이고,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 1건 등이었다.

이들 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이 가운데 KT는 무려 2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액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KT가 지난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대 과징금 영향이 컸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맡겼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그동안 황창규 KT회장이 내세운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창규 KT 회장

황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2017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황 회장은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려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더불어 성장해 '글로벌 1등 KT'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KT와 함께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2500만원)가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SK(9억8500만원), 롯데(7억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도 적잖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71건으로 급증한 뒤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7건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21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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