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삼양1동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삼양1동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태풍‧집중 호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제도를 강화한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는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전기 생산‧판매를 한 태양광 발전소가 일부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RPS 설비확인 신청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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