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염병 대유행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가능”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을 유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 등 7개 물질은 마약으로 지정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방사성물질 누출 등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