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직 낯선 데다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날인 9월9일의 다음날 9월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건 아니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것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 당시 중소기업계는 반대 입장을 냈었다.

 

유통기업에 근무하는 주모(27)씨는 "노는 것만 생각하는 신참으로 찍힐까봐 상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면서 "대체 휴일 이야기가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면 인사팀에 조용히 문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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