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기업 태도 용인 안 돼…고리 끊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가 유출 사고를 언급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며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소식을 듣고 삼성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면서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한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를 용인하면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 때도 늑장 신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는 돈 벌 수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만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회가 하루빨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오늘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전원이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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